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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10-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 직접비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제외하고 세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변경에 따른 승인 공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직접비 -> 기술정보활동비 -> 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참가비에 대한 계상은 없었으나 발생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 내 다른 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변경 공문 같은게 있어야하는지..)


3. 간접비 -> 간접경비로 정산 가능한 항목들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정산업무에 참여하는거라서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0-23





 1. 타 세목으로 변경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승인공문 불필요)




2 연구수행중 과제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세비나를 개최하였을 경우 세미나 개최비용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타항목에서 조정․변경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세미나관련 증빙서류 :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상세내용,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서(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등





3. 간접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용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공통 지원경비, 사업다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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