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 세목으로 변경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승인공문 불필요)
2 연구수행중 과제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세비나를 개최하였을 경우 세미나 개최비용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타항목에서 조정․변경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세미나관련 증빙서류 :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상세내용, 소요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서(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등
3. 간접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용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공통 지원경비, 사업다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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