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민기
안녕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과제를 수행중인데요
연구활동비에서 식대와 인센티브등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연구활동비에서 식대의 최소, 최대기준과 인센티브관련 최소, 최대 기준이 어떻게 되며,
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메뉴얼을 다운받고 싶습니다
연구활동비는 과제관리비와 연구활동진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식대 및 인센티브는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o 관련규정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상단의 ‘열린정보’ - 좌측의 ‘관련규정및서식’ 아래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규정/지침] 탭 클릭 → 12번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을 다운로드하여 ‘별표 2’확인(38쪽)
※ 참고 : 관련조항
7. 연구활동비
가.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o 매뉴얼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상단의 ‘열린정보’ - 좌측의 ‘관련규정및서식’ 아래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사용자매뉴얼] 탭 클릭 → 1번 정산매뉴얼 클릭하여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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