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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08-10-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우, 자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는 구매부를 통하여, 회계처리는 회계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1-03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같은 계정과 연결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제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의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무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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