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같은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제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의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무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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