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안녕하세요.
연구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과제에서 시작품제작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억5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규정에 따라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작품제작비에도 한계치가 있는지요? 그리고 위탁연구기관처럼 시작품 제작기관도 사용내역에 대해 위탁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금액이 커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작품제작비에 대한 한계치는 없습니다.
2. 시작품 제작기관은 위탁정산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389-6494(이동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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