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 관련 협의와 회의를 위해 내부연구원들 모두 참석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 이동하여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들이


회의장 임대료, 콘도 숙박료, 식대, 이동시 필요한 유류대 입니다.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1-14
문의하신 사항은 과제 관련 내부회으로 사료되며,

이때 회의로 발생한 비용은 연구활동비 세목 중 과제관리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만약 과제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같은 세목 내 연구활동진흥비(식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과제가 2008년 6월 24일 이후 협약과제시면 연구홀동진흥비 중 75%이상은 참여연구진의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만 식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o 관련규정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상단의 ‘열린정보’ - 좌측의 ‘관련규정및서식’ 아래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규정/지침] 탭 클릭 → 12번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을 다운로드하여 ‘별표 2’확인(38쪽)
 
   7. 연구활동비

     가.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o 매뉴얼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상단의 ‘열린정보’ - 좌측의 ‘관련규정및서식’ 아래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사용자매뉴얼] 탭 클릭 → 1번 정산매뉴얼 클릭하여 17쪽 참조




 
작성자 :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과제 관련 협의와 회의를 위해 내부연구원들 모두 참석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 이동하여 이루어질 듯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들이
회의장 임대료, 콘도 숙박료, 식대, 이동시 필요한 유류대 입니다.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