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선영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서를 작성 중입니다.
외부인건비 지급 단가를 문의드립니다.
2008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단가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200만원/월→250만원/월, 석사과정 150만원/월→180만원/월, 학사과정 80만원/월→100만원/월)
2008년 11월 현재 신규과제 신청시 지난 8월 상향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원도 관리지침을 개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침 개정전까지는 기존의 인건비 지급단가로 계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리지침이 개정되어도 소급적용 등은 실시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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