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간접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접경비는 연구비카드가 따로 없고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사용이 안될 경우,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간접경비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요...
간접경비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장의 발의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따라서, 기관별로 자체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뉴얼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상단의 ‘열린정보’ - 좌측의 ‘관련규정및서식’ 아래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사용자매뉴얼] 탭 클릭 → 1번 정산매뉴얼 클릭하여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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