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카드는 유흥/위생/레저/사행/학원 등의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그 외 업종에서 연구비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평가원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비카드제 세부운영지침
제7조(연구비카드의 사용)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카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1.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2. 위생 업종(이발소,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등)
3. 레저 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4.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5. 학원 업종(외국어, 자동차, 예체능 학원 등)
6.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이상원 (031-389-6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