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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 전담 연구원의 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은?
작성자 김** 등록일 2008-1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2-04





작성자 : 김태준


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정산매뉴얼의 해당사례는 연구개발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구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미지급인 경우는 연구개발비 총액에 미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부인건비 지급으로 계상하고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므로 정산매뉴얼상의 부적정집행 사례와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상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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