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종관
기술정보활동비 비목에서 회의비로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는데요.
과제관련하여 외부사람들과 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 회의비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술정보활동비 예산은 잡혀있는 상태구요.
당초 계획하지 않은 회의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 과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한 회의개최계획(내부결재문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구비하여야 하며, 회의비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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