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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위원비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1-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 3실 성능중심설계 과제의 연구원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해외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지급 예정 중인 자문비가 약 20만원 전후로, 꽤 작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도 c-4비자를 발급받고, 자문위원 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드려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구 책임자 계좌로 자문비를 입금한 뒤 그 돈을 자문위원이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때


영수증과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자문비 정산을 하는 것이 자문위원께도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도 괜찮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1-02





작성자 : 최문석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 3실 성능중심설계 과제의 연구원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해외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지급 예정 중인 자문비가 약 20만원 전후로, 꽤 작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도 c-4비자를 발급받고, 자문위원 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드려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구 책임자 계좌로 자문비를 입금한 뒤 그 돈을 자문위원이 한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때


영수증과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자문비 정산을 하는 것이 자문위원께도 훨씬 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도 괜찮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계좌입금이 원칙으로 


 당연히 수수료(송금 등)를 포함해서 사용가능하며,


해외 자문의 사유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유지하시되


영수증 처리 등은 연구기관의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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