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실무자
1.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지급(현금)으로 잡을시 참여율이 30%이상이니, 30%이내이면 되는지..
->기관의 지급으로 처리할수 있는 퍼센트가 48.2%까지인데.. 타과제에서 30%를 잡을경우 지급으로 잡을수 있는 참여율은 18.2%까지입니다. 이때 18.2%만 잡아도 되는지요.
2. 연구책임자 인건비 미지급일경우 참여율 몇%까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1. 연구수행 효율성과 연구 몰입도의 향상을 통한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과제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책임자는 최소 30%이상의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인건비가 이미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