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비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들로 연구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사용하는 경비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비나 과학문화 활동비로 별도 책정을 안한 경우라면 간접경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물론 카드사용 가능하고 현금결제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윤미
연구단 과제에 참여한 협동기관 (중소기업) 입니다.
간접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입니다.
간접경비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연구 관련비품등의 구입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해서요. 책장 책꽂이, 스탠드, 난방기등의 사무용 비품, 사무용 파일, 노트,볼펜 등등의 사무용품, 모니터, usb,프린터 등의 전산 용품, 그리고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연구 관련 비품혹은 실험용 원료나 초자류같은것까지 전부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
그외에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비나 과학문화 활동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간접경비중에서 사용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간접경비는 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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