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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이월금액 사용 및 간접경비 관련입니다.
작성자 성** 등록일 2009-03-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비 이월금액 사용 관련입니다.


   - 이월신청서 제출시 사용계획란에 직접비내 세목인 기술정보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작성을 하였는데,


     집행시 세목간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월 승인 공문 날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월금액과 차년도연구비는 사용실적보고 제출시 분리해서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 세부 정산기준에 따르면, 간접경비 집행 및 관리 후 남은 잔액은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 제외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간접경비를 모두 소진하지 않더


  라도 정산 후 환수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26






 1. 연구비 이월관련입니다.


 - 원칙상 이월금의 세목간 이동 집행불가하며, 이월 승인 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이월금은 이월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월금액과 차년도연구비는 따로 분리하여 사용 및 관리하셔야 하며, 추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별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정산 별도 실시)


2.  간접경비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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