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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해외
작성자 h** 등록일 2009-03-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외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체재비와 자문비를 지급해야되는데요


정산시 첨부해야될 서류가 항공권 사본과, 내부결재문서, 자문비계좌이체증만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30





작성자 : hong


해외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체재비와 자문비를 지급해야되는데요


정산시 첨부해야될 서류가 항공권 사본과, 내부결재문서, 자문비계좌이체증만있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자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항공권 사본 및 관련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등


 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07.12)」 p.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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