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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수수료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기간 중도에 인증기관이 될경우, 정산을 인증기관용으로 하면 되는지요?


 


잡아놓은 정산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06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인증기간동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이 도래한 경우 정산보고가 면제됩니다.


또한, 협약시 계상되어진 정산수수료는 타항목으로 변경 및 조정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참고사항]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기관 및 기관(2009. 4 현재)


   






















선 정


인증기관


인증기간


비고


9개 연구기관


(2007년 선정)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KIST


화학(연)


전기(연)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대학교


 - 2008. 1. 1~2010.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상기 기간중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 도래한 경우


2개 연구기관(2008년 선정)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 2009. 1. 1~2011.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


    


















실 시 내 용


인센티브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갈음)


 - 간접경비 계상비율 상향조정


  (’08년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실 소요 원가를 토대로 계상된 비율에 3%p.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


인증기관


 - 인증기관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적용배제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은 적용 제외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연구비(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을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함


    

















연구비 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


-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는 적용배제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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