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인증기간동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이 도래한 경우 정산보고가 면제됩니다.
또한, 협약시 계상되어진 정산수수료는 타항목으로 변경 및 조정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참고사항]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기관 및 기관(2009. 4 현재)
선 정 |
인증기관 |
인증기간 |
비고 |
9개 연구기관
(2007년 선정) |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KIST
화학(연)
전기(연)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대학교 |
- 2008. 1. 1~2010.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상기 기간중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이 도래한 경우 |
2개 연구기관(2008년 선정) |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
- 2009. 1. 1~2011.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
구 분 |
실 시 내 용 |
인센티브 |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갈음)
- 간접경비 계상비율 상향조정
(’08년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실 소요 원가를 토대로 계상된 비율에 3%p.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 |
인증기관 |
-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는 적용배제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은 적용 제외 |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연구비(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을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함
연구비 인증제 적용범위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 |
-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는 적용배제 |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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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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