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연구원의 실수로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결제하였을 경우,
연구비통장에서 해당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구비카드 사용가능시점 이후 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구비카드 발급 이후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담당자(031-389-64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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