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영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R&D사업을 하고있는 연구단입니다.
연구단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자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비목중 어떤 걸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연구단 홍보비 성격이 있어 연구단 운영경비 중 기술정보활동비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08.12.31대통령령제21203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간접비-3.성과활용지원비-가.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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