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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공요금 지출
작성자 관** 등록일 2009-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산매뉴얼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한달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차년도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2차년도 마지막 달의 서버통신비가 3차년도 첫달에 청구되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월의 서버통신비를 3차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당 지출은 비록 연도는 다르지만 동일 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제 수행 이전에 사용했던 요금에 대해 연구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이 요금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것이니 3차년도 지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17





작성자 : 관리자


정산매뉴얼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한달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차년도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2차년도 마지막 달의 서버통신비가 3차년도 첫달에 청구되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월의 서버통신비를 3차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당 지출은 비록 연도는 다르지만 동일 과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제 수행 이전에 사용했던 요금에 대해 연구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이 요금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것이니 3차년도 지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답변입니다.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인정가능합니다(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5’ 참고).


 


따라서, 문의하신 공공요금은 2차년도 발생한 비용으로 3차년도가 아닌 2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5)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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