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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정보활동비 자문비지급대상자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4-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정보활동비중 자문비 지급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자문비 지급대상자중 발주처도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30





작성자 : 김은선


기술정보활동비중 자문비 지급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자문비 지급대상자중 발주처도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기관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전문가(기관)의 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담당자(031-389-64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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