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영우
외부인건비의 직접비로의 세목 변경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외부인건비가 20%이상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내의 시작품제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건비를 20% 이상 감액하여 전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정산 매뉴얼 -
◦ 세목간 변경사용의 제한
-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간접비의 경우 증액 자체가 불가함.
- 세목간 변경에 있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변경사용이 가능하고, 직접비내 세목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또한 별도 승인 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내 각 세목은 인건비와 연동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상호간 변경사용을 할 수 없음.
개정규정(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0조 3항은)도 증액이나 감액 구분 없이 20% 변경시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031-389-6447)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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