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연구진행을 하면서 대형기자재를 옮기는 작업이 있어 지게차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임차비용을 미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계획시 기재하자 못해 협약내용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본 임차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이외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세목이나 비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의하면 비목의 20% 이내의 변경의 자체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에 의해서 연구개발비의 변경 사용이 가능함(389-6447)
관련조항)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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