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정산자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장일정은 6박7일로 캐나다 출장입니다만....
개인업무상 미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왕복(항공권) 출장비를 정산할수 있는지요??
예) 항공권 : 인천-미국(미국일정은 개인경비로 지출)-캐나다-인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유지 및 항공료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업무로 인한 경유로 초과비용 발생시 차액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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