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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중 인건비 증빙관련입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09-06-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부연구기관입니다. 차년도 연구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현물증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건비 단가부분이 궁금해서요.


계획서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상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약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계획서에는 단가가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실제 계상해보니 400만원이거나 200만원인경우 이를 다 협약변경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구기간동안 그런것이 아니라 연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29





작성자 : 행정연구원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부연구기관입니다. 차년도 연구가 종료되어감에 따라 현물증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건비 단가부분이 궁금해서요.


계획서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상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약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계획서에는 단가가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실제 계상해보니 400만원이거나 200만원인경우 이를 다 협약변경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구기간동안 그런것이 아니라 연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해야 하는 바, 현물로 출자하는 인건비 역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변경(참여연구원 변경 포함)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금액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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