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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경비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


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7-02





작성자 : 연구비실무자


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


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을 검토해볼 때, 간접비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고유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간접비 계상총액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중 일부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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