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준희
지역기술혁신사업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연구비 사용기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녁 및 공휴일 식대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회의비로서 식대사용은 가능한가요?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중식 제외)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용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합니다. 연구단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을 연구단에 기 송부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3실 박래상(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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