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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지침에 의하면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현물출자확인서(해당 시)


-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 연구개발비 협약 및 관리통장 사본


- 현금출납부


- 증빙서류 사본


 


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및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8-11





작성자 : 최문석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지침에 의하면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현물출자확인서(해당 시)


-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 연구개발비 협약 및 관리통장 사본


- 현금출납부


- 증빙서류 사본


 


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및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는 2009.1.1-2011.12.31 까지 3년간 면제 기관이 맞습니다.  인증기관은 자체정산 후, 당초 연구비 총액 대비 집행액 총액(집행잔액 포함)을 전문기관(또는 위탁정산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 홈페이지-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정산12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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