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지침에 의하면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현물출자확인서(해당 시)
-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 연구개발비 협약 및 관리통장 사본
- 현금출납부
- 증빙서류 사본
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및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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