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영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서의 42쪽에 보면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중식 제외)으로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집행 불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됩니다.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안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중식으로 집행이 안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석식으로 안된다는 뜻인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한 항목으로 중식은 제외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연구비카드매출전표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 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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