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민
안녕하세요?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교정료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성경비 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구활동성경비 중 원고료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고료가 계획서 상에 없다면 계획변경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61호)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8조제1항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논문교정료 등의 건은 연구활동비로 계상 사용토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개정전 협약과제인 경우에는 기술정보활동비의 원고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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