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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정산수수료 기준 변경에 따른 집행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09-09-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차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위탁정산수수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 과제가 ‘09년 6월 30일자로 3차년도가 종료되어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시점은 9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3차년도 협약 시점에서는 ‘07년 5월 1일자의 위탁정산수수료 기준표에 의거 1,6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정산수수료 기준표가 변경이 되어 2,098,250원의 위탁정산 수수료를 지급하여할 처지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비 차액이 498,250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차액에 대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이 차액을 4차년도 수용비및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21





작성자 : 조영우


연차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위탁정산수수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 과제가 ‘09년 6월 30일자로 3차년도가 종료되어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시점은 9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3차년도 협약 시점에서는 ‘07년 5월 1일자의 위탁정산수수료 기준표에 의거 1,6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정산수수료 기준표가 변경이 되어 2,098,250원의 위탁정산 수수료를 지급하여할 처지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비 차액이 498,250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차액에 대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이 차액을 4차년도 수용비및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차년도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해당과제의 우선적인 방법은 해당과제의 잔액을 비목변경해서 사용(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가능하며 위탁정산 기간에 통보 필요) 둘째는 연구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산입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방법으로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연구단 운영경비에서 지원하거나 타 세부과제에서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으나 내부 행정행위가 필요하며, 위탁정산 기관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031-389-6447, 박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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