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자문료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명의 자문위원에게 여러건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달 월급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단, 매달 자문관련한 보고서가 첨부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입니다.
여러 건의 자문이 있더라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문비가 아니라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문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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