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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변경
작성자 연** 등록일 2009-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협약시 제출했던 국외출장 내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장지와 출장자를 변경하려고 하며, 금액은 처음 계상한 국외여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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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0-21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협약시 제출했던 국외출장 내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장지와 출장자를 변경하려고 하며, 금액은 처음 계상한 국외여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협약시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므로, 당초 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되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에서 국외출장 변경사항에 대한 연구내용 관련성 및 적정성, ‘국외여비 계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여비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거 적정한지 판단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장지 변경에 따른 사항은 소속기관 내부의 양식을 따르되, 해당 문서에서 당해 과제 관련성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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