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재료 운반비 처리
화물차 등의 사용에 따른 운반비 및 지게차, 크레인 등의 중장비
사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개인카드로 사용한 여비 정산
* 회사 내규에는 여비 정산시 개인등록카드로 사용한 숙박비 및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입니다.
국책과제에서 여비 사용시에도 위와 같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것도 정산가능한지요?
실제로 이번 부산 출장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각각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여비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톨게이트비: 현금
- 유류비: 개인카드
- 숙박비: 개인카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1)직접비중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해 중장비를 사용한 경우 동 세목으로 정리 하실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비의 후불처리 문제로 어쩔수 없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비 집행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89-6447(박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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