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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대 지출 및 프린터 토너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09-1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의비


    (1) 지급 가능 범위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지급 가능 내역 - 1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


    (3) 지급 가능 내역 - 2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


    (4) 지급 비용 한도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


2. 식대


    (1) 지급 가능 장소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


    (2) 지급 가능 시간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3.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24





작성자 : 최중식


수고하십니다.


회의비 및 식대 지출 범위 및 가능 여부와 프린터 토너 구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의비


    (1) 지급 가능 범위

저희 연구기관은 세세부에 속한 공동기관입니다. 정산 매뉴얼에 보니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지급한 경우는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세부 내의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 범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지급 가능 내역 - 1

회의를 특정한 장소를 빌려 회의장 임대료를 낼 경우에 임대료와 함께 식대 항목도 회의비에 포함 가능한지요?


    (3) 지급 가능 내역 - 2

타 연구기관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만 했을 경우 이 식대만을 회의비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요?


    (4) 지급 비용 한도

회의 관련 식대 지출을 건별로 30만원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비용적 한도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회의 참석자 1인당 1만원을 책정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한도 관련 내용이 있는지요?


2. 식대


    (1) 지급 가능 장소

이 식대 항목이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로 정해져 있는데, 식대 항목 지출은 해당 연구기관(회사/학교 등) 근처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연구원이 회의 등의 이유로 타지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저녁 이후 시간대에 근무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식대 항목으로의 지출은 불가능한가요?


    (2) 지급 가능 시간

지급 가능 시작 시작대는 퇴근이 6시인 경우는 그 이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급 가능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 들어, 10시 이후는 지급 불가능하다라 던지.


    (3) 지급 대상 및 가능 금액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6인이라면 1인당 금액이 만원일 경우(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6만원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3.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확실한 처리 가능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1. 회의비




  (1) ~ (3) 회의관련 식대는 회의 개최계획에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수립한 후 개최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과 장소는 개최 계획상 명시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개최 계획이 적정한 경우 정산시 인정됩니다.

  (4) 지급비용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회의개최와 관련한 지출시에는 반드시 내부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식대


  (1) 연구원의 야근/특근 식대에 한해 인정하므로 당연히 연구기관 근처의 곳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며, 야근/특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또는 내부승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2) ~ (3) 지급가능한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늦은 시각에 집행한 건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확인되며 일상적인 야근 식대로 판단하기에 금액이 과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프린터 토너 구입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 성격상 도면인쇄 등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경우 연구장비재료비가 될 것이며,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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