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5차연도에 걸쳐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단입니다. 총 5차연도 중 4차연도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실에 과제의 메인 성격인 통합운영상황실이 있고 그 보안 관리를 세콤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매달 11만원 정도 유지비를 지불하는데 1,2차연도에 적립하여 이월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정산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4차연도에는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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