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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9-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 내에서의 연구비 변경은 통보 없이 기관내부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가령,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할 때,


저희 기관장 내부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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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9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연구활동비 내에서의 연구비 변경은 통보 없이 기관내부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가령,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할 때,


저희 기관장 내부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사업운영규정 제30조 ③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20% 이내 연구비     (협약한때에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으로 사용가능 박래상(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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