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국가과제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1차년도 과제 당시 퇴직금을 적립하여 놓지 못하였다면 현재(2차년도)에 적립 및 지급 가능한지요?
2. 평가원 과제 규정상 협약기간동안에 근무일수에 맞추어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1차년도 협약기간 : 2008.6.13~2009.4.12 / 2차년도 협약기간 : 2009.4.13~2010.4.12
-직원채용일 : 2009.1.12 / 직원퇴사일 : 2010.1.12
=>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의 퇴직금계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만 퇴직금이 적립 및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평가원은 협약기간동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의 처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년도에 적립하지 못한 퇴직금은 다음 년도에 적립 및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적립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구비에서 퇴직금을 적립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상 및 지급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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