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연구활동비내에서 여비 , 인쇄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식대 간에 연구비 변경을 할려고 하면
연구비 변경신청을 해서 상위기관에 제출 해야하는지요?
아님 자체 기관에 변경신청만 해도 되는지요?
아님 변경 신청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세부항목인 연구활동비내의 여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의 변경은 연구개발비 사용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항목내 사용변경이 당초 계획한 연구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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