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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기술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LG CNS 이상진 부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제는  U-도시안전/방범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된 과제와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동영상 전송과 관련한 코덱 기술(H.264 기술)을 KETI(한국전자부품연구원)로부터 기술이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아울러 증빙 서류로는 기술이전 계약서, 내부 품의 자료, 이체 내역 정도로 증빙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2-1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는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도입이 부득이 할 경우에 계상하여 처리하는 항목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이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질의하신 증빙자료는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이체내역서 등 연구비집행 관련 자료와 과제내용 및 목표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원(031-389-64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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