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준식
연구과제 종료후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발생된 발생이자는 총 117,530원이며
학교 자체 정산과정 중 정부출연금과 기업출연금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이자는 이 과제의 세부과제로서 총 연구비 165,000,000원이며 정부출연금 75,000,000원 기업체 부담금 90,000,000원입니다.
1. 이자를 분하반납 해야하는지에대한 여부와
2. 분할하는 계산식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생한 이자는 총연구비(현금)중 정부출연금이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전문기관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 발생이자 : 117,530원
연구비(전액 현금일 경우) : 총연구비 165백만원(정부 75백만원, 기업 90백만원)
- 117,530원*(75,000,000원/165,000,000원)=53,410원
(발생이자*정부지분비율(정부출연금/(정부출연금+기업 현금))=납부할 이자)
* 정부지분비율(%) 계산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원단위 절사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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