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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후에 발생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에서 제외는 것이 원칙이나,
2009년도에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대부분 소액이거나 영세업자)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비 정산된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2010년부터는 식당에서 결재된 식대도 영리기관에서는 부가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3월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작년(2009년)과 같은 방식으로 식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구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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