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금순
[내용]
참여연구원 식대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야근식대의 경우 2010년 3월 개정지침에 의하면
1인당 8천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과제 시작일이 2009년도인데 참여연구원 식대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중인 과제일지라도 개정지침 이후로 반영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기관자체 규정에서 정하신 야근식대기준이 있으시면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시면됩니다.
규정이 없으실경우에는 개정지침에서 정한 8천원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3실 황호경(031-389-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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