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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현물 및 현금 처리 방법
작성자 초** 등록일 2010-10-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데 현물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예를 들어, 10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원의 참여 비율이 60%인 경우,
연구비에서 60만원이 현물출자가 되는데 60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 명세서를 갖추어야 하나요?
2. 이 경우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3. 외부 인건비의 현물출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법인통장에서 지급하고 현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까?
인건비의 현금 처리 방법의 질문입니다.
4. 예를 들어, 10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원의 참여 비율이 60%인 경우,
연구비 관리통장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4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5. 외부인건비의 현금지급의 경우 증빙은 통장 입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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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08
작성자 : 초보 [내용]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데 현물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예를 들어, 10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원의 참여 비율이 60%인 경우, 연구비에서 60만원이 현물출자가 되는데 60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여 명세서를 갖추어야 하나요? 2. 이 경우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3. 외부 인건비의 현물출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법인통장에서 지급하고 현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까? 인건비의 현금 처리 방법의 질문입니다. 4. 예를 들어, 10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원의 참여 비율이 60%인 경우, 연구비 관리통장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4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5. 외부인건비의 현금지급의 경우 증빙은 통장 입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 급여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면 가능합니다. 2. 참여연구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3. 외부인건비 현물출자의 증빙서류는 내부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원소속기관에서 월별 지급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4. 과제참여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해당 연구원의 계좌에 직접 이체시켜야 합니다. 5. 외부인건비 현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월별),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이며, 타기관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파견근무 및 과제참여 확인 가능한 서류(파견공문, 과제참여 계약서 등)도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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