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의 소액 연구기자재 구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정산 메뉴얼 상에는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등은 비용계상 불가하다고 하여,예시로 개인용 컴퓨터나 범용성 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이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건설용 소프트웨어(ex.Auto cad 등)을 신규 구매 혹은 업그레이드할 시에는 연구기자재로 비용계상이 가능한지요? 범용 소프트웨어인지 연구과제용 소프트웨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 또한 개인용 컴퓨터와 연구과제용 컴퓨터의 구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여 그 연구원이 사용할 컴퓨터를 구매하면 그것은 개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기존 연구원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할 시에는 연구기자재로 계상할 수 있는지,
-혹은 일반 컴퓨터는 모두 개인용으로 분류되고 서버용 컴퓨터 구입시에만 연구기자재로 계상할 수 있는지 등)
3. 이러한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증빙 혹은 정산시 이점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