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시작품 제작비 중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을 말하는 것인지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한 표현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주관기관이 구입한 후 참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이 경우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비를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구입하여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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