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에 대한 연구비집행
작성자 궁** 등록일 2010-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안녕하세요.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시작품 제작비 중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을 말하는 것인지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한 표현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주관기관이 구입한 후 참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이 경우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비를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구입하여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은 주관기관의 소유가 되겠죠.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