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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분 등의 입금 시기
작성자 전** 등록일 2010-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다음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과제관련 회의비가 있습니다.
mltm에 문의하여 자금집행->이체수기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이체일자 : 해당 법인카드 사용일
이체은행 및 이체계좌번호 : 해당법인카드의 결제계좌
예금주명 :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한 가맹점명
이체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이후 연구비계좌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결제계좌로 입력한 금액만큼을 입금하면 되며, 입금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mltm에 입력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건은 부가세 환급을 체크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mltm의 메뉴항목 중 "기타업무"에는 부가세환급분 입금과 관련된 입력메뉴가 존재하는데, 1과 연계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가세환급금액을 연구계좌로 입금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지요?
정해져있지 않다면, 해당차수의 연구과제가 끝나기 전까지만 입금하면 되는지요?

- 부가세환급금액을 입금할때, 1의 금액을 제외한 부가세금액을 입금하고, 1의 금액은 별도로 출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1의 금액의 출금과 부가세환급액의 입금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1-19
영리법인의 경우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환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연구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비카드 미발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고,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부가세환급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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