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주하
[내용]
직접비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이,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금액의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접비 금액의 변동은 없더라도 각 세목의 비용 변동 역시 20% 이상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비목별 연구개발비 20% 이내에서는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비목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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